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수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 문다혜 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해 검찰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가 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하는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의 발인식이 오늘 치러습니다. 관련 내용,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 <br />다혜 씨가 검찰 참고인 조사에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불응했습니다. 참고인 조사기 때문에 불응한다고 해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는 거죠? <br /> <br />[김성수] <br />사건이 일단은 문다혜 씨의 남편인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항공의 임원으로 채용됐었고 이 채용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상직 전 의원,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지금 보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이 중기공의 이사장직을 맡는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이 아니냐, 이런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그래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물적 증거도 확보를 해야겠지만 이 물적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관계자들에게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? 이런 사실관계를 묻는 것이 참고인 조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 이 사건에 아무래도 관계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참고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차 불응 의사를 표시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그렇다면 검찰이 이러한 진술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사실관계를 특정할 것이냐, 이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소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검찰은 문다혜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어떤 걸 조사하고 싶은 건가요? <br /> <br />[김성수] <br />아무래도 지금 현재 뇌물죄 성립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뇌물죄라는 건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.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받은 경우에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인데 지금 문다혜 씨나 문다혜 씨의 남편 서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뇌물죄로 의율하려고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부분 뇌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0118205800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